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업 관련 안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홈>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2024 장애아동가족직원 사업안내 책자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현재(2025.1.) 2025년 사업안내 책자는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지원대상자
- 연령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다음 달부터 장애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달까지
단,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20세가 되는 달까지
-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
단,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여야 합니다.
서비스내용
-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운동 등 제공
( 이 외에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함)
서비스가격(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 월8회(주2회) 기준으로 회당 30,000원 지원합니다.
단, 시군구에서 별도로 적정단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액이 차등 지원됩니다.
서비스 신청
- 신청
본인이나 부모또는 가구원이 신청가능합니다.
대리인또는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처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입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
(매월 27일 18시까지 대상자 선정 하여 익월부터 이용 가능)
내 지역 제공기관 확인
- 지역 내에 지역기관은 다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svcsrch/supply/supply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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