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업 관련 안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홈>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2024 장애아동가족직원 사업안내 책자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현재(2025.1.) 2025년 사업안내 책자는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지원대상자- 연령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다음 달부터 장애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달까지 단,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20세가 되는 달까지 -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 단,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