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4일부터 [시간제보육 통합반]을 운영한다고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란?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가정) 가 단시간,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료를 지불하고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에 시작된 시간제 보육서비는
2024년 2월까지는 독립반만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만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2024년 3월 부터는 현재 운영중인 정규보육반의 정원 수가 차지 않았을 경우, 남는 자리를 활용하여 시간제 보육 통합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로 하여금 시간제 보육의 접근성, 이용 편의성 증대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시군구 에서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childcare.go.kr/?menuno=1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사업 → 시간제보육 신청 → 시간제보육 기관 찾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아래에 보시면 '독립반' / '통합반'을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 독립반: 시간제보육 독립반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통합반: 시간제보육 통합반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은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 대상
- 독립반: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 통합반: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6개월 ~ 2세반 영아
(2024년 2세반 기준: 21. 1. 1. ~ 21. 12. 31. 출생아)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 방법
이용 예정일 14일 전부터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
- 임신육아종합포털 모바일 앱
에서 사전 예약 후 시간대 단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오전 9:00 ~ 12:00
② 오후 13:00 ~ 16:00
③ 종일 9:00 ~ 16:00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료
- 시간당 5,000원 (정부지원금 3,000원 / 부모부담금 2,000원)
- 정부지원금은 월 60시간 까지 지원되며 초과될 경우에는 부모가 보육료 전액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결제는 국민행복카드로 현장 결제, 홈페이지 결제, 모바일 앱 결제 가능합니다.
- 급간식 이용을 원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미리 연락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부모부담금 2,200원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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