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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보제공

어린이집 보수교육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은 2가지로 나뉩니다. 

 

1.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

2.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장격을 췰득하기 위해 받아야하는 승급교육, 원장자격을 갖추기 위한 사전직무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 구분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직무교육 사전직무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기본교육/
심화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보육교사 등의 보수교육

직무교육 승급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기본교육/
심화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보수교육 대상자

- 현직 보육교직원이 대상입니다. (자격증 있더라도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다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 전제로 비현직 보육교직원도 이수 가능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 교육은 비현직 이어도 신청 및 이수가능

- 보육교사,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등 시간제로 근무하는 사람도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만2년의 근무기간이 경과하면 굥ㅎㄱ 교육 대상자입니다. 

-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이나,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온라인 교육 이수 인정됩니다.

 

 [세부대상]

1. 보육교사 직무교육: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2년이 지난 사람, 보육교사 직무 교육 받은해부터      만2년이 지난 사람

2.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2년이 지난 사       람, 어린이집 원장 직무 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2년이 지난 사람 

3.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만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하려는 사람은 채용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함

 4.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3급 보육교사가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1년이 지난사람

 5.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2년이 지난사람(석사 학위 취득자는 만5개 월 이상         인  경우 교육 받을 수 있음)

 

교육구분 교 육 대 상 교육시간 비 고
직무
교육
일반
직무
교육
보육
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
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40시간 매 3년마다
장기 미종사자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특별
직무교육
영아
보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장애아
보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방과후 보육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승급
교육
2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1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원장
사전
직무
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출처: 2024 보육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