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수교육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은 2가지로 나뉩니다.
1.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
2.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장격을 췰득하기 위해 받아야하는 승급교육, 원장자격을 갖추기 위한 사전직무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 구분
○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직무교육 | 사전직무교육 | ||||
일반직무교육 | 특별직무교육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 |||
기본교육/ 심화교육 |
장기 미종사자 교육 |
영아보육 직무교육 |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
○보육교사 등의 보수교육
직무교육 | 승급교육 | |||||
일반직무교육 | 특별직무교육 |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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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 심화교육 |
장기 미종사자 교육 |
영아보육 직무교육 |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
보수교육 대상자
- 현직 보육교직원이 대상입니다. (자격증 있더라도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다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 전제로 비현직 보육교직원도 이수 가능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 교육은 비현직 이어도 신청 및 이수가능
- 보육교사,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등 시간제로 근무하는 사람도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만2년의 근무기간이 경과하면 굥ㅎㄱ 교육 대상자입니다.
-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이나,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온라인 교육 이수 인정됩니다.
[세부대상]
1. 보육교사 직무교육: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2년이 지난 사람, 보육교사 직무 교육 받은해부터 만2년이 지난 사람
2.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2년이 지난 사 람, 어린이집 원장 직무 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2년이 지난 사람
3.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만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하려는 사람은 채용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함
4.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3급 보육교사가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1년이 지난사람
5.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2년이 지난사람(석사 학위 취득자는 만5개 월 이상 인 경우 교육 받을 수 있음)
교육구분 | 교 육 대 상 | 교육시간 | 비 고 | ||
직무 교육 |
일반 직무 교육 |
보육 교사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 40시간 | 매 3년마다 |
원장 |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 40시간 | 매 3년마다 | ||
장기 미종사자 |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특별 직무교육 |
영아 보육 |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장애아 보육 |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방과후 보육 |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승급 교육 |
2급 승급 교육 |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1급 승급 교육 |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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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사전 직무 교육 |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출처: 2024 보육사업안내]